서울중앙지검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 간부 88명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등 4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42명을 고발한 사건도 공안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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