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변심한 애인의 새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41·여)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8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B씨(53·여)의 아파트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애인인 C씨(45)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8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동안 C씨를 만나 사귀던 중 C씨가 11개월 전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B씨를 자주 만나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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