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9일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23)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B씨(25·여)의 원룸에 침입해 10만 원권 수표 68장과 신용카드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3일 오전 10시43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C씨(52·여)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3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6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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