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9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6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순께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G게임방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계산해 환전해준 혐의다.
A씨는 또 올 1~2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또 다른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세븐윈더스' 4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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