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통로가 없다면 같은 층에 병원(의원)과 약국을 함께 개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울산시 모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층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했으나 보건소가 "1∼3층에 A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병원이 입주해 있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리가 과거 이 병원이 사용했던 곳"이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의료기관의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자리 등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 규정을 들어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병원과 약국은 벽돌로 구분돼 있고 출입문도 따로 나 있어 두 시설 사이에 내부통행이 불가능한 만큼 상호간에 근접성이 없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국 등록 제한은 원칙적으로 현 의료기관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개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해당 부지는 과거 병원이 사용했지만 7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자리 등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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