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6)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대마를 흡연하고, 이달 중순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골에서 야생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5일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를 구입한 뒤 B씨와 함께 흡연하고, 대마를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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