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봉사회)가 구급차량의 과태료를 탕감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최근 구급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구급차량 과태료를 탕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봉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364대로 전체 과태료 규모는 116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차량 역시 응급 환자를 수송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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