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된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0만명 가량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내년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내년 시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기준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이후 두번째다. 1995년에는 20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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