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군(軍)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합리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29일부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위는 "최근 무건리사업단의 총 책임자인 1군단사령부 부군단장이 대책위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방부는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지역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의 첫 단계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 신청을 강행하며 강제 토지 수용의 수순을 차곡차고 밟고 있다"며 "훈련장 확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포병 사격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무건리훈련장은 이미 83년과 88년 두 차례에 걸쳐 확대된 뒤 현재는 109개 대대가 연 2회 사용하는 등 연중 내내 사용되는 육군 최대 훈련장 중 하나다.
국방부는 군사훈련 수요 증가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등으로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훈련장 인근 380만㎡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들이는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달 초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공익성이 큰 군사시설 확장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강모씨 등 파주시 주민 39명이 "무건리훈련장의 확대는 해당지역 주민을 차별하고 한반도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건리훈련장의 기능과 사용 현황, 훈련장 확장의 필요성, 사격훈련 등이 실시되는 시간, 사업부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해 훈련장 확장을 위해 사업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지확보로 인한 강씨 등의 피해는 재산권 제한 또는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훈련장 확장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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