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조원이 넘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자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이 심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설업자들이 미납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67억 원에 이르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체납액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체납액을 시·군별로 보면 아파트 개발수요가 많은 용인시가 24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13억여 원, 부천시 7억5000여만 원, 수원시 3억7000여만 원, 시흥시 5억여 원, 군포시 2억3000여만 원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고질적 체납 18억여 원, 소송·압류 등으로 인한 체납 10억여 원, 무재산 1200여만 원, 기타 38억여 원 등이다.
이 처럼 건설업자들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이 안되면서 자금조달이 능력이 열악한 개인사업자나 재건축조합들이 공사완공 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풀이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분양계약자들이 부담금을 냈던 경우보다 체납 및 불납결손 될 확률이 높은 실정"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공사 중단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1조2000여억 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미지급해 지난 2006년부터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미지급금을 5년간 나눠 내더라도 신설 학교를 감안하면 연간 3700여억 원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해 가용재원이 1조 원 수준으로 줄어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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