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호텔 합작 성매매 알선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8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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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호텔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업소 업주 A씨(55) 등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지하 1층에 유흥업소를 차렸다. 600평 규모의 대형 룸 4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200여명을 고용했다.

A씨 등은 24일 0시30분께 자신들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 5명을 800m 떨어진 K호텔로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이들은 손님들을 호텔 객실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알선, 대실료를 포함해 1인당 3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불법성매매 알선 업소와 같은 건물 내의 호텔이 집중단속 대상임을 알고 1~2㎞이내의 호텔이나 모텔을 장기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이날 A씨 등 1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밀실·비상통로 등을 설치해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불법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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