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꾸며 고객들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예금을 빼돌린 옹진수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옹진수협 모지점 직원 A씨(39.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1억6000만원을 예금한 B씨와 5000만원을 예금한 C씨 등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2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억84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20일 허위의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한 뒤 예금주 C씨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고객의 예금 52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지난해 10월21일부터 모두 41차례나 옹진수협 서류를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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