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령시 학교·군부대 등 야외활동 금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5 16:44: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4일 남부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기온이 33도를 넘을 경우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와 군부대, 농촌과 건설사업장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쉬도록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폭염이 악화되거나 지속될 경우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교하고, 건설사업장에서도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방문건강관리요원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활용해 홀몸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중앙 및 자치단체 관련부서는 합동 T/F팀을 가동해 폭염에 대비하고, 폭염특수구급대를 운영해 폭염특보 발령시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구급대를 배치하거나 순회토록 할 계획이다.

폭염특보는 6~9월 중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눠진다.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 35℃ 이상,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