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차량이 고장났다면 주유소가 80%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허준서 판사)는 24일 A씨(40.여)가 인천 중구의 B주유소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 주유원은 주유 차량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연료를 주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와 유사해 주유원이 연료를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고는 미리 주유원에게 챠량의 연료 종류를 알려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8월3일 새벽 4시40분께 남편이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주유소에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승용차 연료계통이 고장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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