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뺨을 때린 학생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한 대학생 A양(18)이 출신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반발로 항의하는 A양을 출석부로 때린 것을 잘못이나 A양이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도나 경위에 비춰 정당한 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서 뺨을 맞은 교사가 A양을 폭행해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혔다해도 학교가 A양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명문대의 입학을 앞둔 A양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지난해 11월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 시간에 늦어 자신의 순서를 놓쳤다.
'기다리라'는 체육교사의 말에도 A양은 자신의 순서를 부르지 않느냐며 해당 교사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의 시험에 방해돼 비키라는 말에도 A양이 물러서지 않자 해당 교사는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한 대 쳤고 이에 A양이 교사의 뺨을 때리자 교사도 A양을 손발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A양은 학교 측이 교사지도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6일간의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리자 "정당방위였다"며 지난해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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