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캠페인단)은 24일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받기 위한 조례개정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캠페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서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단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했다.
또 사전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캠페인단은 12월까지 시내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받은 뒤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은 참여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서울시민네트워크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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