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민원만으로 진행 중인 주택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든 비용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과 불이익 등에 비춰 승인 취소로 인해 A사 입게 되는 손실이 공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대문구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할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고 이미 주민들의 청원이 부결돼 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사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통체증 증가나 환경오염 등도 인근 동부간선도로 통행 차량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며 주민들의 민원도 근거 없다고 봤다.
A사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88세대 아파트 2동 및 관련 복리시설 신축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B사로부터 인계받았다.
원래 빗물처리장이 있었던 해당 부지는 처리장 폐기 뒤 4년 넘게 방치돼 오다 A사에 200억에 매도됐다.
이후 A사는 2008년 6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동대문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변 건물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감안, 10층과 12층의 아파트 2동을 지으려던 계획을 수정해 7층과 15층 2동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근처 아파트 주민 1000명이 아파트 건립 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재산권 침해 및 교통체증 악화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자, 동대문구는 올 4월 주택건설 승인 취소를 A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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