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털는 등 각종 범행을 일삼은 A군(15)을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1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수원과 화성시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차량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34회에 걸쳐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 날치기 2회, 상가침입 절도 3회 등 모두 5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가출한 10대들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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