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시국선언을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별도로 중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엄정대처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공무원을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전 행정기관과 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에 요청해 시국선언에 공무원 해직자가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대통합합의서에 서명하면서 탄생한 전국통합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는 전교조에 이어 이번주에 공동시국선언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의 관계자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시류에 편승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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