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취득 무더기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3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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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수도권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교육원장, 교육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불법으로 노인복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A교육원 김모 교육원장(47) 등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수도권 대학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고모씨(52) 등 13명과 교육생 이모씨(55) 등 904명을 포함해 모두 91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원장 등은 "교육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수강생을 모집한 뒤 규정된 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응시생 904명에게 개인당 20만~80만원씩을 받고 허위 이수증명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해 2월4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간호사 등 자격증 유무, 요양보호 경력 등에 의해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도 출석부를 조작해 허위로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지역에 신고된 교육원 240곳 가운데 20곳, 자격증 취득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결과 대학교수인 교육원장 등을 비롯해 공무원인 교육생 등을 포함해 924명을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경기도청에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허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왔다"며 "경기도청도 도내 240곳에 이르는 교육원 관리 업무에 담당자 2명만 배치해 감독 부재 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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