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유사경유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A씨(44)에 대해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B씨(43)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사들인 뒤 이를 혼합한 유사경유와 보일러 등유 28만8000ℓ를 제조, 정품 경유인 것처럼 판매해 모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경유 3000ℓ를 압수하는 한편 유사경유를 사들인 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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