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씨(26)에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3일 주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동료 연기자 윤모씨(28·구속기소)와 모델 예씨, 지인 전모씨(29·불구속기소)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씨와 함께 기소된 윤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1293만원, 예씨와 전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또 예씨에게 추징금 119만원, 전씨에게는 1064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씨 등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1년2개월 전 두 차례 투약한 뒤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주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 등에 대해서는 "수 차례 마약 밀수를 계획해 국내에 들여왔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투약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 3명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한 뒤 속옷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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