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됐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23일 오전 10시21분께 존엄사 논쟁의 당사자였던 김모 할머니(76)의 호흡기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 침대에 누워 있는 그대로 9층 중환자실을 떠나 15층 임종실로 옮겨졌다.
김 할머니의 코에는 유동식 공급 호스가, 입에는 기계와 연결된 호흡기가 장착돼 있었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 제거 전 눈을 약간 뜬 상태로 입을 움찔움찔했으나 크게 의미 있는 동작은 아니라는 게 병원측의 설명이다. 계속 수액을 공급해 몸은 약간 부어 있는 상태였다.
9시부터 속속 병원으로 모여 든 김 할머니 가족들은 예배 시작 전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딸들은 김 할머니의 발이 움찔하자 발을 주무르며 "엄마, 천국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10시에 시작된 예배가 끝난 후 병실에는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 은혜'가 울려퍼졌다.
이어 10시 21분께 김 할머니의 주치의가 호흡기를 제거했고, 3분 뒤 호흡기와 연결된 기계의 전원을 껐다.
인공 호흡기가 제거된 후 김 할머니는 눈을 뜨고 입술을 벌린 상태로 입술이 약간 움찔거리고 있는 상태다.
존엄사가 집행된 현장에는 김 할머니의 사위 3명과 아들, 의료진, 신현호 변호사가 함께 호흡기 제거 과정을 지켜봤다.
호흡기는 제거됐지만 임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 이내에 숨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 할머니 가족 측은 존엄사 집행 이후 김 할머니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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