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 초 개장 예정인 광화문광장의 사용 기준을 서울광장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세부기준을 담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최근 확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 '광장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검토한다'는 서울광장 사용 조례의 세부 조항에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있어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의 유형을 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행사가 과격·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 유형을 시에서 규정해 폭력사태를 원천봉쇄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광장 사용 허가가 난 뒤에도 국가 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해 광장 사용이 필요하거나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또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뒤 세종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 조례'도 개정했다.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된 규정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시에도 종전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규칙으로 명문화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시에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사용자측과 협의없이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만하면 되고, 위반행위도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 광장 사용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광화문광장 주변에 청와대와 정부청사, 미국대사관 등 주요기관이 인접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광장보다 사용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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