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7800여명 선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22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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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7800여명 선처

검찰이 지난 3개월동안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800여명을 선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22일 3∼5월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가운데 7839명(73%)에게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리되거나 고소인측과의 합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10대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자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각하'와 '조건부 기소유예' 카드를 내놨다.

저작권법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피소자가 청소년이고 초범인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리거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단 각하제도는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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