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함께 불법사채업자 13명을 미등록 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한 후 처음으로 공조수사를 벌여 불법대부업자들을 적발한 것이다.
경찰은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부터 연 300%의 고금리 일수채무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내용을 수사의뢰 받아 불법사체업자들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피해 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고 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대부업자가 법정이자 30%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했다.
이들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 112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거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문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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