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2일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A씨(44.여)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중국산 가짜명품시계 9100점(정품 시가 1200억원)을 9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다.
A씨는 또 이 가운데 5500점(정품 시가 720억원)을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물품 도착지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해두고 퀵서비스를 이용, 소매상등에게 물품을 배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들의 뒤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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