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농성자 김모씨(45)등 9명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1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해 항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수사 기록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찰도 해당 기록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검찰이 추가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다"며 수사 기록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공개 자료 공개를 요청해왔다.
한편 이들은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농성자들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안모 부장검사와 조모 검사 등에 대해 직무유기 및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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