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실제 사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중국산 투시안경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있지도 않은 투시안경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선전해놓고 구매자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 챈 A씨(39·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람의 알몸을 볼 수 있다는 중국산 투시안경이 국내서 화제가 된 점에 착안, 중국의 쇼핑몰 운영자 B씨와 공모해 6곳의 투시안경 판매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일반 선글라스를 실물처럼 사이트에 올려놓는 한편, '시율 100%', '100% 반영구적', '100% 환불' 등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워 네티즌들을 유혹했다.
A씨는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1000여개를 도용해 블로그, 인터넷 카페·클럽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시안경을 광고했다.
특히 구매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판매사이트에 그럴듯한 거짓후기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이틀만에 13명으로부터 약 6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투시안경을 사기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사이트 9곳은 폐쇄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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