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 전국적인 확대를 예고함에 따라 또 한차례 '철도지각'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부터 차량 정비, 점검 등의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 각종 운전속도 준수, 열차운행중 정차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 거부,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 작업규정 지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초 시작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태업'과는 규모면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국적인 열차지연 사태로까지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 지난 4월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태업으로 인해, 하행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6∼13분씩 지연되는 등 하루 10~20여편의 열차들이 잇따라 지연운행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공사측은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가동, 열차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태업(노조는 규정지키기라 주장)에 참여한 수송원 등 11명에 대해 직위해제라는 강경 수순으로 맞섰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볼 때 노조 측이 강행키로 한 '규정지키기'가 전국적인 태업양상으로 번질 경우, 자칫 '수송대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우려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철도 노사 관계자들의 주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지만 사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최우선인 승객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강경대치 상황에서 공사는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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