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뽑아 놓고 관리를 하지않은 대학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이탈률이 50%가 넘는 9개 대학에 대해 법무부에 비자발급 제한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은 내년 8월까지 입학예정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돼 2010학년도 전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됐다.
교과부는 또 1년치 수업료를 선수납하고 출석 및 성적미달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위반한 대학 17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개선 여부를 점검한 후, 각종 대학 지원 및 학생지원 사업 선정 시 배제할 방침이다. 또 부실대학 명단을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대학들의 관리 부실로 중도이탈과 불법취업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06년 3만2557명에서 2007년 4만9270명, 지난해 6만3952명으로 2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교과부가 올해 1~2월 4년제 대학 198곳과 전문대학 147곳 등 34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3곳에서 관리 부실이 발견됐다.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한 대학이 13곳, 형식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검증한 대학이 14곳이었다. 또 14개 대학에서는 1년치 등록금을 선수납했고, 출석이나 성적미달 유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대학도 16곳에 달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충단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수 유학생 유치 노력이나 한국 적응프로그램 등 지원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있다.
교과부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준에 미달하는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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