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0일 성매매를 알선해 온 K씨(44·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5월21일~10월 초순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모 빌딩에 안마방을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K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단속에 대비해서 리모콘 작동으로 출입이 가능한 비밀방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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