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보모에게 맡긴 아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가 100% 배상책임을 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A씨 부부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등 배상액의 100%에 해당하는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보모 C씨에게 맡긴 생후 15개월 된 아들이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뒤 운전자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은 B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B사는 "탁아시설에 다니는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장에게 보호감독 책임을 물었던 판례를 근거로 부모에게도 30% 이상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부모의 과실로 볼 수 없고 전문 탁아기관에 맡기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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