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30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들의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630여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총 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남동서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택시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와 가족 등과 짜고 보험사와 병원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거나 경미한 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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