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거래 미확인 가산세 처분 부당""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5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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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거래 미확인 가산세 처분 부당"

실거래가 확인 없이 거래 확인서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이 부당하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노모씨(51)가 "실제 토지 매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합할 때, 당초 노씨의 주장대로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 2억원이 인정된다"며 "양도가액을 토지 매매과정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한 8000만원을 제외한 3억8000여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2년 김모씨로부터 고양지 덕양구 소재 4000㎡ 상당의 토지를 2억에 취득하면서 김씨의 부탁으로 1억1000만원에 매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노씨는 2년 후에 해당토지를 분활·양도하면서 거래가 기준, 해당 토지 취득가액을 2억4000만원, 양도가액을 3억6000만원으로 판단,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500여만원을 서대문세무서에 2004년 납부했다.

서대문세무서는 그러나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1억1000만원, 양도가액을 4억6000만원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노씨에게 불성실 납부 등을 이유로 2007년 1억3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경정 부과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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