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교통사고' 기소 잇따라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5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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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기소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운전자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중상해 가해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5일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여 다리 절단의 부상을 입힌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씨(52)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을지로3가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재일교포 안모씨(41)를 치여 전치 6개월의 골절상을 입혔다.

안씨는 이후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른쪽 무릎 아래 20㎝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중상해 판단 기준인 '사지절단'에 해당됐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첫 중상해 사고 기소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이달 2일 광주에서 6세 어린이에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A씨(65)가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중상해 사건은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던 노인의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낸 덤프트럭 운전사 C씨(35)를 중상해 가해자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2차 합의 기회를 주고 있어 아직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또 부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 D씨가 중상해 교통사고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합의를 시도 중이다.

대구에서도 택시 운전자 E씨가 도로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치어 뇌출혈을 일으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종로구 연지동 편도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여 의식불명에 빠드린 택시 운전사 B씨(49)에 대해 혜화경찰서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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