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없다"" "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5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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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부고발자 보복인사, 배상책임 없다"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기관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 안산시청 공무원 A씨(53)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시장의 비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등에 고발한 뒤 동사무소로 전보조치되자 보복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조치 의결에도 불구, 이를 거부한 시장이 인사의 정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배상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1심은 "재량을 넘어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시청 전자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보복적 성격이 있으나 A씨가 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동료 직원과의 마찰도 많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특히 "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전보조치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청구를 배제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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