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를 밀수입한 후 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하는 장비인 일명 '제미니(zemini)'를 밀수입한 A씨(42)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장비를 사들인 뒤 판매한 자동차용품점 업주 B씨(48)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판매업자로부터 장비를 구입해 실제로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4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이완 출신 무역업자를 통해 영국에서 '제미니'를 개당 7만원에 180여개를 들여온 후 판매해 총 2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B씨 등 7명은 A씨로부터 '제니미'를 개당 20여만원에 납품 받은 후 자동차 동호회 회원,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개당 30만원에 판매해 총 18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바닥 반 정도의 '제미니'는 센서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발광부에서 발사하는 레이저를 감지한 후 레이저를 쏴 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켜 속도 여부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원리로 작동된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제미니' 부착 과속단속 여부를 시험한 결과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에는 감지 신호음을 내거나 바람의 힘에 의한 단속회피용 꺾기 식 번호판, 번호판 테두리에 반사용 띠를 붙이는 방법으로 과속 단속을 피했다"며 "'제미니'는 이동식 과속단속 방지 장비로 그 기능이 훨씬 진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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