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에게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 사건을 중상해 사고로 판단, 가해자인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5일 관광버스 운전자 김모씨(52)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첫 기소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15일 서울 을지로3가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재일교포 안모씨(41)를 치여 전치 6개월의 골절상을 입혔다.
안씨는 이후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오른쪽 무릎 아래 20㎝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으며 안씨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지절단 상해를 중상해로 규정한 대검 처리기준 및 지침에 따라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헌재 판단 이후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상해만 중상해"로 본 중상해사고 기준 및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이 '중상해'로 규정한 상해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업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경위 등을 고려한 양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식물인간, 간병인의 보호 없이는 생명유지가 힘든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회복 가능성이 높거나 일시적 후유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택시 운전자 A씨에 대해서도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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