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130여만원 부과방침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5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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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에 서울광장 '사용료-변상금' 130여만원 부과방침

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광장 사용료와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장 사용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민주당에 사용료와 별도로 변상금 등 13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주간의 경우 시간당 1㎡에 10원이며 야간 요금은 주간에 비해 30% 할증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0%의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한 9일 오후 5시부터 대회가 마무리된 10일 오후 11시까지 서울광장을 무단이용했다고 보고 사용료와 변상금 등 총 131만6640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을 사용한 시간대를 분석해 사용료를 산정하고 여기에 무단사용임을 감안해 변상금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에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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