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장을 감금하는 등 잦은 소동을 빚은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은 K대학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만으로도 징계는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K대가 강모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해당 회의자료에서 징계위 이후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는 강씨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 바가 없다"며 "강씨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대학 측은 징계위를 열기 일주일 전부터 징계 사유를 논의했고 징계위 개최 당일에는 회의자료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회의자료를 열람한 것만으로 징계여부를 심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대는 부교수로 재직중이던 강씨가 2006년 1월 교원 해임문제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장을 1시간30분 동안 이사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잦은 업무방해 혐의로 2002년과 2007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받자 2008년 2월 강씨를 해임했다.
K대는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K대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임해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강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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