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서, 국유지 매입 사기 30대 女 구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4 09:27: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국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A씨(36.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중부서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남편 B씨(4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이들은지난 2007년 10월15일께 인천시 남구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경작하고 있는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로비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건네받는 등 모두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7억3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등 피해자들에게 국유지 매입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속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산림청 등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고 현직 국회의원 비서가 친구이며 인천시의원, 정부 고위공무원 등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C씨 등을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