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첫 날…주요 물류기지 긴장 '고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1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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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첫 날…주요 물류기지 긴장 '고조'

전국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지부가 11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차주들이 속속 운행을 중단하면서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는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열고 조합원들을 결집시켜 본격적인 운송거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항과 인천항, 평택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기지에서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밤 늦게까지 대한통운과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안 서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대한통운은 더이상의 교섭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교섭을 해서 합의안을 타결하자는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연대는 ▲해고된 78명 조합원의 원직복직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전날 양측은 택배기사 78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복직을 희망하는 38명이 복직하는 것까지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통운 측에서 막판 합의서 작성을 앞두고 화물연대 광주지부를 빼자고 제안하면서 타결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사무국장은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해 운송료 30원 인상안까지 포기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타결하지 못했다"며 "대한통운은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워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노조 가입 역시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한통운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놓고 난색을 표한 셈이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노환균)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주요 간부 체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운송거부가 가시화되면 군 트레일러와 자가용 화물차 등을 확보해 바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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