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화물연대 총파업와 관련, 정부는 파업 참여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질적인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미복귀자는 형사처벌하거나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집단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국토부는 항만·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주요 물류거점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국방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부산항과 의왕ICD·평택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또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8t 이상 사업용 카고 차량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도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非) 화물연대 컨테이너 차량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81개 열차 2025량인 철도수송 규모에 4개 열차 185량(378TEU)을 늘려 85개 열차 2210량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광양)항과 인천항 간 컨테이너 선박의 적재효율을 하루 150TEU 규모에서 307TEU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의 경우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해 비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다”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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