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조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6명 검거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06-11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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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조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 6명 검거

경기 하남경찰서는 11일 노인과 무직자 등 저소득층에게 성관계를 조건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A모씨(73) 등 2명과 위장결혼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 B모씨(41·여)와 내국인 C모씨(75) 등 3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원에서 국내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국적의 여성들에게 내국인과 성관계를 한 뒤 합법체류가 가능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위장결혼을 약속한 내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 및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줄것을 약속하고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외국인등록증을 발부받고 잠적한 중국인 B씨를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탐문한 끝에 소재를 파악해 붙잡았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인 여성 1명을 수배하고 또 다른 중국인 여성 1명은 출입국관리소에 신원파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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