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메신저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 팔기'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MS의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의 위법 판결은 이번이 세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1일 ㈜센뷰텍과 디지토닷컴㈜ 등이 "MS끼워팔기로 각각 100억과 300억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등 MS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MS의 '끼워 팔기'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끼워 팔기에 해당 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버에 끼워 파는 행위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두 경우 모두를 이익침해 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각 사례에 대해서 "경쟁업체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수 없다"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센뷰텍 측의 경우 "MS의 끼워 팔기가 아닌, 쎈뷰텍의 제품 가격 등 때문에 시장에서 실패한 것"으로, 디지토닷컴의 경우에는 "2000년 당시 '벤처 거품의 붕괴' 등 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MS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 2월 끼워팔기 행위를 한 MS 측에 총 3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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