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는 이날 외부인사 등이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경찰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1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유흥주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 5명에게 화대 100만원을 주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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