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기 위해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케 해 이들을 불법 입국시킨 B씨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우즈베키스탄 여성 C씨(28) 등 7명을 경기도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뒤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씨는 이 여성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내국인 남성들에게 접근, 한명당 400만원의 돈을 주고 가짜 혼인신고서를 작성케한 혐의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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