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금할인 등 부당거래를 주고받은 병원과 도매업체10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 27곳 가운데 병원 4곳과 도매업체 6곳에서 리베이트(수금할인)이 확인됐다. 이들 적발기관들의 할인율은 3~15% 수준이었다.
수금할인이란 납품한 의약품의 액면가격을 할인해 수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매업체가 병원에 100원어치의 의약품을 납품하고도 85원만 수금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나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리베이트에 관련된 의약품은 상한가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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