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고가 판매 속여 정부보조금 가로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6-08 15: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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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고가 판매 속여 정부보조금 가로채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전동휠체어를 고가에 판매한 것처럼 속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의료기기판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전 A메디칼 공동대표이사 B씨(42·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C씨(47·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전국의 장애인들을 상대로 "공짜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해 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은 뒤 저가의 전동스쿠터 122대를 판매한 혐의다.

B씨 등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들에게 저가의 전동휠체어를 고가로 판매한 것처럼 보장구입여비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모두 426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자 및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80%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100%가 보조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어렵고 뇌병변과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 보장구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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